종합,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9 개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각각 임상경험 및 교육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검사 인증의의 갱신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종합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상경험 및 교육 2 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영상의학과 전공의 수련 병원의 지도전문의의 경우, 갱신 신청시에 재직증명서와 지도전문의 자격확인 서류 제출시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갱신을 인정한다.

    • 임상경험

      최근 5 년 이내에 400 건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최소 150 건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 건의 유방, 또는 갑상선/두경부, 또는 근골격, 또는 비뇨기, 또는 소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 참조)

      종합 400 * 유방 400 혈관 100
      복부/골반 400 갑상선/두경부 200 산과 100
      비뇨기 200 근골격 100 소아 200 +

      * 최소 150건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건의 유방 또는 갑상선/두경부, 또는 근골격, 또는, 비뇨기, 또는 소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최소 30건 이상의 신생아 뇌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

      최근 5 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20 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연수교육,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 핸즈온교육을 1 회이상 참석한 경우, 15 평점으로 교육요건 충족을 인정한다. (인증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 등 개별 분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는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해당분야의 임상경험과 교육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전공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지도 전문의의 경우, 갱신 신청시에, 재직증명서와 지도전문의 자격확인 서류 제출시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갱신을 인정한다.

    • 임상경험

      최근 5 년 이내에 필수 건수 이상의 해당 분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경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참조)

      종합 400 * 유방 400 혈관 100
      복부/골반 400 갑상선/두경부 200 산과 100
      비뇨기 200 근골격 100 소아 200 +

      * 최소 150건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건의 유방 또는 갑상선/두경부, 또는 근골격, 또는, 비뇨기, 또는 소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최소 30건 이상의 신생아 뇌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

      최근 5 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20 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연수교육,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 핸즈온교육을 1 회이상 참석한 경우, 15 평점으로 교육요건 충족을 인정한다.

      평점 중 최소 10 점은 해당 분야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도 평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증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검사인증의 갱신 필요 서류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비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비평생회원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비평생회원
(비영상의학과)
초음파 임상경험 증빙서류 O O O O
교육 증빙 서류
(연수평점 확인서)
O O O O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8 개 분야 초음파 교육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상경험, 교육, 연구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표 참조)
교육 인증의의 갱신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임상경험

    최근 5 년 이내에 필수 건수 이상의 해당 분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경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참조)
    단,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초음파 관련 학술단체가 보증한 경우에 한해서 임상경험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종합 400 * 유방 400 혈관 100
    복부/골반 400 갑상선/두경부 200 산과 100
    비뇨기 200 근골격 100 소아 200 +

    * 최소 150건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건의 유방 또는 갑상선/두경부, 또는 근골격, 또는, 비뇨기, 또는 소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최소 30건 이상의 신생아 뇌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

    최근 5 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35 점 이상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연수교육,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 핸즈온교육을 1 회이상 참석한 경우, 30 평점으로 교육요건 충족을 인정한다.

    평점 중 최소 10 점은 해당 분야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도 평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 연구 항목과 중복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증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연구

    최근 5 년 이내 해당 초음파 분야 관련 논문을 주저자(제 1 저자 또는 책임저자) 1 편 이상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출판하여야 한다. 혹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 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증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교육인증의 갱신 필요 서류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비영상의학과)
초음파 임상경험 증빙서류 O O
교육 증빙 서류
(연수평점 확인서)
O O
연구 증빙 서류
(논문 사본)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