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음파의학회의 초음파 검사인증의의 분야는 종합,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9 개 분야로 나뉜다.
검사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임상경험과 교육 항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검사 인증의의 인증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종합 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상경험과 교육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수련 과정에서 임상경험 및 교육 항목의 충족이 검증된 영상의학과 신규 전문의의 경우, 전문의 취득 1 년 내에 합격증빙서류 제출시 추가 증빙서류(임상경험 및 교육) 제출 없이 종합 검사인증의 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초음파 관련 학술단체가 보증한 경우에 한해서 임상경험 증빙서류 없이 교육 증빙서류만을 제출한다.

    종합 분야 선택 시, 개별분야 3 개까지만 추가 신청 가능하다.

    • 임상경험

      최근 3 년 이내에 400 건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최소 150 건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 건의 유방, 또는 갑상선/두경부, 또는 근골격, 또는 비뇨기, 또는 소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 참조)

    • 교육

      최근 3 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20 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연수교육,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 핸즈온교육을 1 회이상 참석한 경우, 15 평점으로 교육요건 충족을 인정한다. (인증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 등 개별분야 초음파 검사 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임상경험과 교육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복해야 한다. 개별분야 인증의는 4 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초음파 관련 학술단체가 보증한 경우에 한해서 임상경험 증빙서류 없이 교육 증빙서류만을 제출한다.

    수련병원에 근무중인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의 경우, 본인의 주전공 1 분야에 한해 재직증명서 및 전문의자격확인증을 제출하면 추가 증빙서류(교육 증빙서류) 제출 없이 검사인증의 자격을 인정한다. 다른 분야의 추가 인증을 원할 경우 교육 항목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 임상경험

      최근 3 년 이내에 필수 건수 이상의 해당 분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경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참조)

      종합 400 * 유방 400 혈관 100
      복부/골반 400 갑상선/두경부 200 산과 100
      비뇨기 200 근골격 100 소아 200 +

      * 최소 150건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건의 유방 또는 갑상선/두경부, 또는 근골격, 또는, 비뇨기, 또는 소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최소 30건 이상의 신생아 뇌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

      최근 3 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20 점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연수교육,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 핸즈온교육을 1 회이상 참석한 경우, 15 평점으로 교육요건 충족을 인정한다.

      평점 중 최소 10 점은 해당 분야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도 평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증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검사인증의 신규 취득 필요 서류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비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비평생회원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비평생회원
(비영상의학과)
면허증
(의사, 전문의)
X X O O
초음파 수련 증빙 서류 X O X O
초음파 임상경험 증빙서류 X O X O
교육 증빙 서류
(연수평점 확인서)
O O O O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초음파 교육인증의의 분야는 복부/골반, 비뇨기, 유방, 갑상선/두경부, 근골격, 혈관, 산과, 소아의 8 개 분야로 나뉜다.
교육인증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각 분야의 임상경험과 교육, 연구 항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교육인증의의 인증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임상경험

    최근 3 년 이내에 필수 건수 이상의 해당 분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경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참조)
    단, 인증위원회가 승인한 초음파 관련 학술단체가 보증한 경우에 한해서 임상경험 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종합 400 * 유방 400 혈관 100
    복부/골반 400 갑상선/두경부 200 산과 100
    비뇨기 200 근골격 100 소아 200 +

    * 최소 150건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 150건의 유방 또는 갑상선/두경부, 또는 근골격, 또는, 비뇨기, 또는 소아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최소 30건 이상의 신생아 뇌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

    최근 3 년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검사 관련 35 평점의 보수교육평점 취득 및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대한초음파의학회의 정기학술대회와 정기연수교육, 대한초음파의학교육원 핸즈온교육을 1 회이상 참석한 경우, 30 평점으로 교육요건 충족을 인정한다.

    평점 중 최소 10 점은 해당 분야 초음파 관련 교육평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도 평점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다) 연구 항목과 중복 제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증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연구

    최근 5 년 이내 해당 초음파 분야 관련 논문을 주저자(제 1 저자 및 책임저자) 1 편 이상을 대한초음파의학회 인증위원회가 인정한 학술지에 출판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한 저서의 출간, 연수강좌에서의 강의, 학술대회에서의 초청강연의 경우 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증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교육인증의 신규 취득 필요 서류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평생회원
(비영상의학과)
면허증
(의사, 전문의)
X X
초음파 수련 증빙 서류 X O
초음파 임상경험 증빙서류 X O
교육 증빙 서류
(연수평점 확인서)
O O
연구 증빙 서류
(논문 사본)
O O